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1.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가능 여부
재일46014-2364 재일46014-2364 재일460142364 19940901 199409 1994 09 01
요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
1.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체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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