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7.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 거주하다가 당초 거주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46014-2397 재일46014-2397 재일460142397 19940907 199409 1994 09 07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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