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9.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국내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421 재일46014-2421 재일460142421 19940909 199409 1994 09 09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해외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해외 근무를 위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구하는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한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