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12.
부득이한 사유 해제로 당초 주택에 재전입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여부
재일46014-2434 재일46014-2434 재일460142434 19940912 199409 1994 09 12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에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시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에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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