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9. 14.
겸용주택에서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
재일46014-2452 재일46014-2452 재일460142452 19940914 199409 1994 09 14
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쥬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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