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1. 4.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일46014-2848 재일46014-2848 재일460142848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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