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1. 4.
종중소유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852 재일46014-2852 재일460142852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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