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1. 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46014-2855 재일46014-2855 재일460142855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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