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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1.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858 재일46014-2858 재일460142858 19941104 199411 1994 11 04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에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에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2”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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