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2. 31.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에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509 재일46014-3509 재일460143509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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