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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2. 31.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일46014-3511 재일46014-3511 재일460143511 19941231 199412 1994 12 3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 당시에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령 제15조 제6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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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일46014-3511 재일46014-3511 재일460143511 19941231 199412 1994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