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16.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재일46014-415 재일46014-415 재일46014415 19940216 199402 1994 02 16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이때 임대에 공한 주택부분과 거주에 공한 주택부분의 사실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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