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25.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9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임대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임대줕개을 취득한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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