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25.
무주택자가 친가와 처가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무주택자로서 친가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줕개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로서 친가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2호 대상이 아니며, 또한,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위 3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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