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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7.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재일46014-52 재일46014-52 재일4601452 19940107 199401 1994 01 07

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그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이 됨.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따른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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