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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25.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토지등급의 적용방법

재일46014-538 재일46014-538 재일46014538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정항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함

본문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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