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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2. 25.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지역내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재일46014-543 재일46014-543 재일46014543 19940225 199402 1994 02 25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처분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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