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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 4.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등

재일46014-6 재일46014-6 재일460146 19940104 199401 1994 01 04

요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 1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결정통지된 양도소득세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되는 것임.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만일, 또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 결정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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