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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4. 12.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974 재일46014-974 재일46014974 19940412 199404 1994 04 12

요지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세청자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하였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한 공동주택의 보유월수는 취득일부터 최초로 고시한 날까지의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보유월수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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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적용방법 (재일46014-974 재일46014-974 재일46014974 19940412 199404 1994 04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