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4. 10. 8.
법인격이 없는 단체
징세46101-7879 징세46101-7879 징세461017879 19941008 199410 1994 10 08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 당시 또는 결정 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 비율이 없는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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