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3272 법인46012-3272 법인460123272 19941202 199412 1994 12 02
요지
여러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도급액을 당해 법인의 공사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기부절차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여러 개의 법인이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을 분담하여 기부하고 그 중 하나의 법인이 당해 도서관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각사가 실제로 분담한 기부금을 해당법인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은 공사 도급 액을 당해 법인의 공사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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