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4. 9.
주택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간주매출 과세여부
법인46015-709 법인46015-709 법인46015709 19940409 199404 1994 04 09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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