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7.
불량품 반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0000 부가46015-0000 부가460150000 19941227 199412 1994 12 27
요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제3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74-363, ‘1994.12.22 1.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받는 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