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0.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 등기 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 한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상가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 등기 시 과세여부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부가460151028 19940520 199405 1994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