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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1.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여부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19940521 199405 1994 05 21

요지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 (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위.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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