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3.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부가460151042 19940523 199405 1994 05 23
요지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각 연차별 잔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마다입니다. 다만, 당해주택을 1994.06.30.에 거래상대방에게 명도하여 이용가능하게 한다면 1994.06.30.이 각 연차별 잔금전액의 거래시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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