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4.
미용체조강습이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상용역에의 해당 여부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부가460151049 19940524 199405 1994 05 24
요지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 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학원)에서 실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인적ㆍ물적시설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ㆍ지식ㆍ기술등을 교육ㆍ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미용체조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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