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4.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 관리사무소라는 상호로 따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부가46015-1050 부가46015-1050 부가460151050 19940524 199405 1994 05 24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