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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8.

건축사자격증이 없는 인테리어 용역업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부가460151072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 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면세사업자로 잘못 발급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시정조치토록 기지시(1993.04.14)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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