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8.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075 부가46015-1075 부가460151075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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