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8.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 여부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서면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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