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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8.

미군에게 자동차를 수리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079 부가46015-1079 부가460151079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33, 1990.05.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가 국내에서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대(영)사관원 개인에게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법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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