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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28.

대지를 제외한 도정공장만을 양ㆍ수도하고 양수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변경 가능여부

부가46015-1081 부가46015-1081 부가460151081 19940528 199405 1994 05 2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전보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2. 폐업 신고 시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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