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5. 30.
건설관련 부수용역으로 보아 현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사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부가46015-1089 부가46015-1089 부가460151089 19940530 199405 1994 05 30
요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건설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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