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2.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32 부가46015-1132 부가460151132 19940602 199406 1994 06 02
요지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서 질의의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경비를 원인행위자로부터 징수할 경우, 동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등에 의거 귀서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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