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부가46015-1138 부가46015-1138 부가460151138 19940602 199406 1994 06 02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같은법 제22조 제2항(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는 것임. 3. 법인의 매출누락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동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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