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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7.

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 시 과세여부

부가46015-1146 부가46015-1146 부가460151146 19940607 199406 1994 06 07

요지

매입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우리청 부가46015-1128(1994.06.02) 회신문중 “3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다시 회신함. - 정정내용 :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참고로 귀하에게 부가46015-1128(1994.06.02)호로 회신해드린 내용은 우리청의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으로 현재 재무부와 법령 개정사항으로 추진, 협의중에 있으므로 해당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정정한 회신내용이 적용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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