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10.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1개사업장을 폐업 시 확정신고 기한
부가46015-1165 부가46015-1165 부가460151165 19940610 199406 1994 06 10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