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13.
경주마를 승마용 및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46015-1184 부가46015-1184 부가460151184 19940613 199406 1994 06 13
요지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 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마사회가 과세사업(입장권 매출)과 면세사업(승마투표권 매출)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경주마)를 ○○협회에게 승마용으로 또는 축산업자에게 번식용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취득가액×(1-25×기간의 수)×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표준100총 공급가액 2. 귀 질의 2의 경우, ○○마사회가 국가기관인 ○○학교에 승마용으로 무상기증하는 경주마에 대하여 동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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