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16.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운송요금할인 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1205 부가46015-1205 부가460151205 19940616 199406 1994 06 16
요지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이내인 경우에는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용액제공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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