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6. 16.
금속열처리업체가 제조용 기계, 장비 설치를 하고 열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1215 부가46015-1215 부가460151215 19940616 199406 1994 06 16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철강재, 금속제품 및 기계부분품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법 제17조의4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1993.2기)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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