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
면세사업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소급하여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46015-1342 부가46015-1342 부가460151342 19940702 199407 1994 07 02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첫째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 1989.10.25)을 참조. 2. 귀 질의 둘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셋째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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