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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346 부가46015-1346 부가460151346 19940702 199407 1994 07 0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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