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7.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400 부가46015-1400 부가460151400 19940707 199407 1994 07 07
요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재건축시공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상당액을 잔여주택지분의 토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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