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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1.

음식점업을 사실상 폐지하고 부동산임대 시 등록 방법

부가46015-1413 부가46015-1413 부가460151413 19940711 199407 1994 07 11

요지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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