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부가460151418 19940711 199407 1994 07 11
요지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이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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