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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1.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리

부가46015-1422 부가46015-1422 부가460151422 19940711 199407 1994 07 11

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의 예정고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예정신고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동법 제17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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