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4.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46015-1447 부가46015-1447 부가460151447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임
본문
1.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협회의 지위가 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고, 단순히 국내방송사를 위한 송금업무대행자의 지위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이때에 귀 협회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 송금업무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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