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5.
공유부동산 임대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46015-1461 부가46015-1461 부가460151461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562, 1991.05.06)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880, 1984.05.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62, 199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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