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5.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인이 외화 등으로 입금하고 원화로 환전 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1463 부가46015-1463 부가460151463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주한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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